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금융 소비자는 5천만 원씩 쪼개서 예치할 필요 없이 더 편리하게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 적금, 보험료,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은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번 보호 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되어진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24년 만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지만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왜 인상될까?
■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 1인당 GNI와 예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낮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었엇다.
■ 투자자 심리 안정
■ 고금리 금융사 살리기 (2금융권 아래)
예금자 보호 범위는?
금융사 '한 곳' 에서만 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총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 이자도 예금 보호 한도에 포함되므로, 1억 원을 꽉 채워 예치하기보다는 이자를 고려하여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 안 넘게" 가 핵심!!
내 예금 상품 설명서나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 마크"를 확인!
예금자 보호 한도 영향은?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릴 경우 금융시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TF를 발족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 보험료도 오르는데,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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