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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등기부등본이란? (전세사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by 아둥바둥 순지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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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안전한 집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예쁘고 채광이 좋은 집이라 해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빚이 잔뜩 얹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집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이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이번에는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설정된 권리관계(저당권, 가압류 등)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들

등기부등본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담겨 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필수이다.

 

근저당권 등 빚이 얼마나 있는지
→ 이미 큰 금액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임차권 등 보증금을 떼먹은 흔적이 있는지
→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둔 경우,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전, 잔금 전 다시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보고 끝내선 안 되는 문서이다.
계약 직전에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열람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거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계약한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종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vs 단독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구조에 따라 확인 방법이 조금 다르다.

 

■  집합 건물 : 아파트·오피스텔
→ ‘건물’과 ‘토지’ 정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 가능하다.

 

■ 단일 건물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건물은 깨끗하지만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비용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https://www.iros.go.kr/index.jsp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열람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이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차권등기가 안 보일수 있다?

이중계약 확인을 위해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럴 때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서류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부동산 계약 전, 그리고 잔금 지급 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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