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줍줍'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줍줍'이 무슨 의미인지,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줍줍'의 뜻과 함께 '줍줍 청약', '줍줍 아파트'가 어떤 개념인지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줍줍 기본 뜻
'줍줍'은 원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던 의성어 표현이다.
무언가를 '줍는다'는 의미로, 귀엽고 캐주얼하게 표현한 말이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웠을 때 "동전 줍줍~"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이 말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줍줍 청약" 뜻
'줍줍 청약'은 무순위 청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순위제도(1순위, 2순위 등)를 따르며,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하지만 분양 계약 후 계약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로 탈락하게 되면,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별도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즉 '줍줍 청약'이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등이 크게 상관없다.)
'줍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잡한 자격요건 없이 말 그대로 "운 좋으면 줍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줍줍 청약은 추첨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특히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줍줍 아파트" 란?
'줍줍 아파트'는 줍줍 청약으로 나오는 잔여세대 아파트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이 덜할 수 있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줍줍 물량이 나오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줍줍이라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역 제한, 세대주 요건 등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줍줍 청약" 세대가 나오는 이유
■ 당첨자의 계약 포기 : 분양가비쌀때, 중도금대출안될때 등
■ 서류 미비, 부적격 당첨자 : 세대주 요건 위반, 부양가족 오류 등 서류적인 미충족
■ 미분양 : 청약시 경쟁률이 낮아 재공급하는 형태
마무리
줍줍 청약은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이득을 보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분양가, 입지,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줍줍'은 청약 점수가 낮아도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신중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줍줍도 결국은 집을 사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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